대표협의체 |
- (목적)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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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 수행
- 양천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양천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양천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양천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-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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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협의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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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-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(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및 개선 건의 등)
-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
- 대표협의체 심의(건의)안건 사전 검토(대표협의체 심의 지원)
-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도모
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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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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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
-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논의
-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(분야별 사업 추진)
- 사회보장 분야별/대상자별 사례회의
- 서비스 제공 및 연계(사회보장급여 연계ㆍ협력 등
-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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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|
-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(사각지대) 및 자원 발굴
-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ㆍ지원
-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
-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 모색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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