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BIS MOBILE PAGE (~767)
WEBIS TABLET PAGE (768~991)
WEBIS DESKTOP PAGE (992~1279)
WEBIS BIG DESKTOP PAGE (1280~)

법적근거

본문 바로가기
서브비주얼

협의체 소개

법적근거

  • HOME
  • 협의체 소개
  • 법적근거
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

  •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약칭:사회보장급여법)」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・자문 역할 수행

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  •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・자문한다.
    • 1. 시・군・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・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시・군・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시・군・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시・군・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읍・면・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

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

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7조(읍・면・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  •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・면・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・면・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    • 1.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・아동・노인・장애인・한부모가족・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
    •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
    •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
    •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[시행 2019. 4. 30.] [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410호, 2019. 4. 30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양천구(복지정책과), 02-2620-3330

제1조(목적)

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09.21, 2014.12.26, 2015.10.30, 2019. 4.30>

제2조(기능 및 역할)
  •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개정 2009.09.21, 2015.10.30>
    • 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0.30>
    • 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0.30>
    •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0.30>
    • 4.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5.10.30>
    • 5.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0.30>
    • 6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10.30>
  •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<개정 2019. 4.30>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9.09.21, 개정2015.10.30>
  • ④ 삭제.<2015.10.30>
제3조(대표협의체의 구성)
  •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30>
  •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구청장·주민복지국장·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개정 2012.2.15, 2014.12.26, 2015.06.19, 2015.10.30, 2018.10.01>
  •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19. 4.30> [전문개정 2009.09.21]
제4조(실무협의체의 구성)
  •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9.09.21, 2015.10.30>
  •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고, 위원은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09.09.21, 2012.2.15, 2014.12.26, 2015.06.19, 2015.10.30, 2019. 4.30>
  •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5.10.30>
제4조의2

삭 제<2019. 4.30>

제4조의3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)
  • ① 지역의 사회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동 보장협의체" 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 2015.10.30. 2019. 4.30>
    • 1.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 발굴 업무<개정 2019. 4.30>
    •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<개정 2019. 4.30>
    •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<개정 2019. 4.30>
    • 4.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<개정 2019. 4.30>
  • ②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30, 2019. 4.30>
  •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< 개정 2015.10.30>
    • 1. 삭제.<2015.10.30>
    • 2. 삭제.<2015.10.30>
    • 3. 삭제.<2015.10.30>
  •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5.10.30>
  • ⑤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14.12.26]
제5조(위원명단 공개)

구청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2015.10.30>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
  •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4.12.26, 2015.10.30>
  •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  •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09.09.21, 2014.12.26, 2015.10.30, 2019. 4.30>
  •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19. 4.30>
제7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
  • ①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.<개정 2019. 4.30>
    •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  • 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•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   •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② 각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2019. 4.30>
  •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 4.30> [본조신설 2014.12.26]
제8조(위원의 해촉)
  •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  •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   • 2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•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  • 5.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[전문개정 2019. 4.30]
제9조(간사 및 직원)
  •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  •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  •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0조(회의 등)
  •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1조(회의록)
  •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4.30>
    • 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    •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    • 3. 심의사항
    • 4. 심의결과
    •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•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12조(의결사항의 처리)

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의 청취)

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청회등의 개최)

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 지원)

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16조(운영세칙)

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5.10.30>

부칙
  • ①(시행일)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(협의체 구성의 준비)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생략)
부칙 <2009.09.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2.15, 조례 제1022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생 략)
부칙 <2014.12.26, 조례 제11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06.19, 조례 제1182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생략
부칙 <2015.10.30, 조례 제1199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10.01., 조례 제1357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생략
  •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생략
부칙 <2019. 4.30, 조례 제14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사이트

FLOAT LEF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