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(복지)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(복지) 계획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~제36조
구분 | 세부내용 | 수립주체 | 수립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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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계획 |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정부 계획 | 보건복지부 | 5년 |
지역사회보장계획 |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| 시·도 시·군·구 |
4년 |
연차별 시행계획 |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| 1년 |
제5기(2023년~2026년)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
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
지역 안에서 안심돌봄
선제적 맞춤 지원
일자리를 통한 자립복지
생활 인프라 개선
포용적 교육환경 조성
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
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
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
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
사회보장 인프라 구축
구분 | 과업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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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현황 조사 | 문헌 분석 (통계 데이터 및 발간보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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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사회보장 욕구 조사 (주민참여 다각화로 의견 수렴) |
주민 욕구조사 설문 600가구 취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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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응답 220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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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개 동 방문 FG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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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 슬로건 공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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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수립 1차 회의 | 실무분과 그룹별 전략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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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수립 2차 회의 | 기획 TFT 전략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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